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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비세를 알려드림 - [첫 일본 여행,이것 만은 알고 가자!]

YunTrip 2025. 3.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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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처음 가본 사람들은 일본의 가게나 식당에서 가격표를 보았을 때

가격이 두개가 써있는 것을 보고 헷갈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임.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저렇게 불편하게 써놓아야만 했는지를 설명해드림.

 

일본의 이중 가격표

 


1. 부가가치세 (VAT)

 

한국에서 붙는 10%의 세금은 부가가치세(VAT)임.

 

'사업주'가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냄.

 

야채나 생고기 같은 건 재료 그 자체고 가치가 안 늘어나니,

과세할 이유가 없어서 당연히 면세 품목에 해당함.

 

만약에 사업주가 요리든 물건이든 만들 때 재료를 사오면서,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이건 나중에 전부 환급해줌.


예시) 만원짜리 파스타를 팔고 부가가치세를 909원 냈는데,

파스타면과 생크림을 3000원어치 샀다고 증빙자료 내면,

이미 낸 세금 272원은 다시 돌려주는 방식임.



2.일본의 소비세

 

반대로 일본에서 10% 붙는 세금은 소비세임.


'소비자'가 '소비' 행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고,

사업주는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납부함.


따라서 일부 경감품목(8% - 음식료품 등)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행위에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고,

 

한국과는 다르게 면세되거나 영세 되는 품목은 없음.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낼 세금이 아닌데,

소비자에게 대신 걷어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것뿐이므로

세전 가격을 따로 표시할 요인이 충분한 거임.

 

원래 사업자인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은 800엔인거고,

80엔은 소비자 너가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느낌?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종표시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본 품 800엔 세금 (세후 880엔)]

같은 표기가 널리 쓰임.

 

식당 같은 경우 하나만 써 있으면 당연히 세후 가격인데,

 

백화점, 돈키호테, 편의점, 마트, 옷 가게, 잡화점 등에서는

당연히 이중가격이 일반적이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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